홍콩 복면금지법 시행 사실상 계엄령 선포
- 지식정보
- 2019. 10. 5. 10:45
홍콩 정부가 10월 5일 0시부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계엄령 선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은 즉각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콩 사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 람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면금지법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복면금지법 시행 바탕에는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지 못할 경우 익명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시위대의 근본적인 결집을 방해하려 하는 목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면금지법이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을 시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복면금지법은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 집회나 폭동 때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기준인데요. 반면 홍콩 정부에서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모든 집회와 시위를 포함하는 수준의 더 높은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홍콩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는 사실상 홍콩 내 계엄령을 내린 것과 동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복면금지법은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2만5000홍콩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꼭 시위대가 아니더라도 길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은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시 요청이 있을 땐 마스크를 벗어야만 합니다.
현재 홍콩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조슈아 웡은 복면금지법은 "홍콩 종말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경찰의 실탄 발사로 14살 소년이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홍콩 정부가 해당 사건으로 시위가 더 격해지자 복면금지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으로 홍콩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갈등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이나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